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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6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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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주유소 사장인 이모(33) 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자신의 과세유 저장탱크에 옮겨 담은 뒤 이를 일반에 판매해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고창수협 비상임 이사이기도 한 이 씨는 고창수협이 직영하는 이 주유소를 2007년 8월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며, 직원 김모(40) 씨는 어민들이 정기적으로 면세유를 수급해 간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어민 6명은 자신들의 면세유 카드를 김 씨에게 맡겨둔 채 최고 900여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사기)다.
해경은 이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다른 어민 100여 명을 상대로도 개입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면세유 공급 과정에서 수협 간부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