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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4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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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씨(20·대구시)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모 대학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B양(15)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도록 한 뒤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학교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 최근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에게 가슴 사진 외에도 신체 특정부분과 음란행위를 촬영하고 휴대전화나 메일로 보내도록 강요했으며 이를 자신의 메일 등에 보관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4개월간 협박과 성폭행을 당한 B양은 친한 친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이 친구로부터 범행사실을 들은 대구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경찰에 신고해 A씨를 붙잡았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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