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고향 서천 변사-실종 등 5건도 의심

  • 입력 2009년 2월 2일 02시 59분


■ 경찰, 옛 주소지 미제사건 주목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39)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일 강 씨가 시신을 암매장한 3곳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2004년 경기 화성시 여대생 실종 사건 등 미제로 남은 5건의 사망 및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2004년-2008년 서천서 화재뒤 사망-실종

‘22개월 공백기’엔 인천 - 화성 부녀자 실종

주민-유족 “얼굴 공개하라”… 돌던지기도

강 “여자들 쉽게 태우려고 에쿠스車 구입”

▽의문의 사건 수사=경찰이 강 씨와의 연관성을 제기한 5건 중 3건은 경기 서남부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2004년 5월 2일 충남 서천군 군사리 카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주인 김모(당시 43세) 씨의 쌍둥이 자녀와 이웃 주민 등 3명이 숨지고 8일 뒤 김 씨가 목이 칼에 베인 채 서천군 용곡리 교각공사 현장에서 사진으로 발견된 사건, 지난해 1월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 슈퍼마켓에 화재가 난 직후 여주인 김모(당시 75세) 씨가 실종된 사건 등이다. 경찰은 강 씨의 고향이 서천군 시초면 후암리인 점, 2004∼2006년 후암리 어머니 집에 주소지를 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강 씨 주소지는 두 사건 장소와 4∼7km 거리에 있다.

경찰은 또 2008년 5월 요양병원 조무사 최모(50) 씨 실종 사건(인천 남동구 간석동), 같은 해 11월 유흥주점 직원 곽모(30) 씨가 백골 상태로 발견된 사건(경기 화성시 송산면)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2002년 인천 중구 항동에도 주소지를 둔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강 씨의 추가 범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표창원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007년 1월 7일 5차 범행 후 22개월간 공백기가 있는데 장기간 범죄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경찰은 2004년 10월 화성시 봉담읍에서 발생한 여대생 노모(21) 씨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수사본부 이명균 강력계장은 “노 씨 청바지에 남아 있던 정액의 DNA와 강 씨 DNA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가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2005년 경기 안산시 본오동 강 씨의 장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장모와 네 번째 부인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강 씨는 에쿠스 구입 이유에 대해 “여자를 쉽게 태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신 암매장 3곳서 현장검증=경찰은 이날 2006년 12월 13일, 24일, 2007년 1월 3일에 각각 발생한 노래방 도우미 배모(45) 박모(36) 씨, 회사원 박모(50) 씨의 살해 및 암매장 장소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강 씨가 도우미 박 씨를 유인한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H노래방 앞에 나타나자 현장에 나온 주민 100여 명은 “얼굴을 공개하라”며 소리를 질렀다. 강 씨는 잠바와 모자를 덮어쓴 채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최대한 숙였다.

회사원 박 씨의 매장장소인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비봉습지 인근 야산에는 유족 10여 명이 강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씨의 딸 A 씨는 “엄마가 너무 춥겠다. 범인 얼굴을 보여 달라”며 돌을 던지다 경찰들의 제지를 받았다.

이날 현장검증에서 강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개 여론이 비등하고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마스크를 씌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일에는 노래방 도우미 김모(39) 씨, 대학생 연모(20) 씨, 주부 김모(48) 씨 등 3명 사건의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안산=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동아닷컴 백완종 기자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 얼굴공개

동아일보는 그동안 흉악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 보호 원칙에 따라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그 얼굴이나 신원을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인륜적 범죄의 진실 규명,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피의자로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공인(公人·public figure)’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검토 결과 동아일보는 진실 규명 등 공익, 신원 공개를 통한 사회적 응징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 씨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 후 용의자의 신원과 얼굴을 제한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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