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産團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 입력 2008년 10월 31일 02시 58분


내년 3월부터 대기업 규제 풀려… 산업단지外 증설-이전도 가능

내년 3월부터 대기업도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고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할 수도 있게 된다. 지금은 중소기업만 공장 신증설이나 이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조치로 삼성테크윈 SK케미칼 대한전선 동원엔터프라이즈 등 수도권 규제로 경영상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82개 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에는 공장 관련 규제가 모두 없어진다.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각 층의 총바닥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한 건축 한도까지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지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증설하려면 연면적 3000m²까지만 허용됐고 신설은 업종별로 1000∼1만 m² 이내로 제한돼 있다.

예컨대 삼성테크윈은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에 연구개발센터와 시제품 개발라인을 늘리려 했지만 규제에 묶여 증설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 삼성 측이 1800억 원 정도를 들여 공장 증설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공장 증설과 이전 규제만 완화된다. 지금은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에선 공장을 3000m² 이하 규모로 늘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건축 한도까지 지을 수 있다. 또 규제가 심한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길 수 있는 업종을 현행 8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를 볼 때 당분간 내수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때 개혁의 고삐를 늦추면 평시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규제완화에 조금 더 속도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영상취재 : 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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