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0월 9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사 내용도 신청인 측이 현 정부의 국가지리정보사업에 대한 로비를 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어서,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기사화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아’는 10월호에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내부 고발자가 ‘이 회사 김인현 사장이 이명박 정부의 1조5000억 원 규모 국가지리정보 국정과제 수립, 지리업무 공직자 인사에 관여했다’고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