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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7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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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경남도가 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빚을 내 터널을 건설한 뒤 부채 상환을 이유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경남도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은 16일 “7월 1일부터 국도 25호선에 위치한 안민터널의 관리권을 창원시와 진해시로 넘기고 통행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행료 징수근거인 지방채 발행액 270억 원의 상환 완료에 따른 것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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