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정례-이한정 당선자 출국금지

  • 입력 2008년 4월 17일 02시 55분


검찰이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인 친박연대 양정례(31·여), 창조한국당 이한정(57) 당선자의 자택 등을 16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 이 당선자와 양 당선자가 공천을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모 씨 등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이날 양 당선자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특별당비 및 배우자의 재산신고 누락, 학력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양 당선자의 남편인 K 변호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등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특별당비로 얼마를 냈는지 파악하기 위해 친박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계좌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당선자 측이 비례대표 1번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를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 당선자 측이 친박연대 관계자를 접촉한 시기와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친박연대의 회계책임자 등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이들의 계좌도 추적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이날 이한정(57) 당선자가 학력 증명서 여러 개를 위조한 정황을 잡고 이 당선자를 이날 소환해 학력 증명서를 위조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당선자는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당시 중앙선관위에 ‘광주제일고’와 ‘수원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신고했다. 이 당선자는 2000년 총선 당시에도 고교 졸업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이한정 당선자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과 역삼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금융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48) 당선자에게 17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정 당선자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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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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