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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7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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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6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인천 경기 16개 시구(119개 읍면동)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관보에 게재되는 18일부터 발생한다.
서울 강북 노원 도봉 중랑 동대문 성북 금천구 등 7개 구를 비롯해 인천 동 남 남동구 등 10곳은 구 전체가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인천 부평구(부개 부평 산곡 삼산 일신 청천동)와 계양구(계산 방축 병방 임학 작전 효성동), 의정부시(금오 녹양 민락 신곡 용현 의정부 장암동), 양주시(고읍 광사 덕계 덕정 백석 산북 삼숭 장흥동), 광명시(하안동), 동두천시(지행동) 등 6개 시구는 일부 읍면동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은 42개 시구(202개 읍면동)에서 52개 시구(321개 읍면동)로 늘어나게 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