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L당 300원 돌려받아

  • 입력 2008년 4월 17일 02시 55분


다음 달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타는 사람은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를 L당 300원,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6일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에 따라 5월부터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돌려주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차 소유자는 5월부터 내년 말까지 휘발유나 경유를 주유할 때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L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허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쓰는 경차는 L당 147원의 개별 소비세를 환급받는다.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경차 환급용 유류 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카드는 경차에 쓰이는 유류를 구입할 때만 쓸 수 있다.

LPG를 연료로 쓰는 택시도 다음 달부터 2010년 4월까지 이 구매 전용카드로 결제하면 L당 169원의 세금을 환급해 준다. 기존 유가보조금(L당 146원)은 없어진다.

경차 환급용 유류 구매 전용카드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화(080-800-0001) 신청도 할 수 있다. 30일부터는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에서도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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