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구대서 음주소란땐 범칙금-즉결심판

  • 입력 2008년 3월 27일 05시 46분


충북경찰청, 내달부터 엄격 법적용

취객들의 행패로 매일 밤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경찰지구대. 그동안은 너무 심하지 않으면 대부분 훈방됐지만 앞으로 충북도내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이춘성 치안감)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릴 경우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범죄자 양산을 우려해 음주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한 후 사소한 소란은 거의 훈방 조치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할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해 왔다.

그러나 1일부터 지구대에서 음주소란을 벌이면 경중에 따라 범칙금(5만 원)을 부과하거나 즉결심판을 받게 할 방침이다.

또 경찰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할 경우에는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지구대 내 기물을 부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형사처벌한다.

이와 함께 음주 상태에서 112 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장난 전화를 걸거나 욕설을 하면 전화 발신지 등을 추적해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이상권 주임은 “취객들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면 몇 시간씩 이를 막느라 순찰을 못하게 된다”며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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