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체에서 3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위가 해제되고 해당 업체는 시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최고 2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100만 원 이상 받거나 위법, 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 등은 형사 고발한다.
비리 신고 보상금은 1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올리고 ‘핫라인 3650(365일 부패제로)’을 만들었다. 신고자 신분을 누설하는 공무원은 징계를 받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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