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3만원이상 금품-향응 공무원 직위해제”

  • 입력 2008년 3월 7일 02시 46분


서울시는 올해를 ‘부패 제로(Zero)’의 원년으로 정하고 ‘2008년 시정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6일 발표했다.

공무원이 업체에서 3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위가 해제되고 해당 업체는 시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최고 2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100만 원 이상 받거나 위법, 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 등은 형사 고발한다.

비리 신고 보상금은 1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올리고 ‘핫라인 3650(365일 부패제로)’을 만들었다. 신고자 신분을 누설하는 공무원은 징계를 받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