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2월 20일 03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회는 19일 후방 군 병원과 정비창, 보급창, 전산소 등 9개 비전투 기관을 책임지는 부대장으로 현역과 예비역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를 공개 채용해 임기 2∼5년 내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시범 기관을 선정해 민간 전문가를 채용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가 비전투기관을 책임 경영하게 되면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