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탤런트 `차 속여 팔았다' 피소

  • 입력 2007년 5월 7일 11시 52분


유명 탤런트가 '사고 기록을 속여 중고차를 팔았다'며 중고차 구매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7일 서울동부지검 등에 따르면 회사원 한모(40)씨는 "작년 1월 탤런트 P씨로부터 `한번도 큰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듣고 벤츠 SL320을 2850만 원에 샀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 결과 17차례의 사고로 3400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간 차였다"며 P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2월 경찰에 P씨를 고소했으나 올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자 다시 검찰에 항고했다.

이와 관련, P씨 소속사 관계자는 "큰 사고는 없었고 속여 판 것도 아니다. 다만 도의적 차원에서 일부 보상을 해 주려 했으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들어줄 수 없었다"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미 끝난 사건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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