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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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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인 중구 북성동2, 3가, 선린동, 항동1, 2가 일대 11만4136m²(3만4526평)에는 △중국식 전통공원 조성 사업 △중국 문화체험 시설 조성 사업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중국풍 테마거리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 특화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추천서를 발부하고 체류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준다.
특구 지정에 따라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특구 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면도로 전 구역에서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차량의 통행금지 및 제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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