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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3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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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고 책임이 줄어든 셈이지만 사무소측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국가 배상규모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국가배상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소송 등 또 다른 권리구제 방안이 존재하는 점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 방화ㆍ관리책임 함수 따라 배상규모 결정 = 경찰은 외국인 보호실에서 나온 물증이나 주변인 진술 등에 미뤄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 김모씨가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화재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한 점, 비상관리 인력이 부족했다거나 라이터 등 물품이 반입된 점 등 출입국관리소측에 책임을 물어야할 부분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화재의 원인이 `방화'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그 일차적 책임은 불을 지른 사람이 지겠지만 국가도 공동책임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책임의 비율은 어느 쪽의 잘못이 더 큰 지를 비교해 결정된다.
방화자가 불을 지른 경위나 정도에 비교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이 평소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했거나 불이 번지기까지 사고대처에 미숙했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화재 원인이 방화가 아닌 실화나 누전 사고 등으로 판명된다면 국가의 책임 비율을 더 높아지고 배상액도 많아질 수 밖에 없다.
◇ 정부 국가배상법 적용키로 = 법무부는 13일 화재 조사결과 국가의 사고책임이 인정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피해자들을 배상해 준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배상하도록 하는 법규이다.
통상 민사소송을 거쳐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는 것보다 이 법에 따라 배상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 피해자들이 신속히 배상받기에는 적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망자의 경우, 생존시 취업가능한 기간만큼의 평균임금과 장례비 등을 유족이 지급받고 부상자는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른 임금손해분, 요양비 등을 받는다. 피해자 가족들은 위자료를 받는다.
법무부 배상심의회는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배상신청을 받아 증거자료 상 해당 신청자가 적격자인지 등을 심의해 4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외국인 상호보증 여부 등 변수 남아 = 국가배상법은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국의 법률에도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 조항이 있어야 배상을 해 주도록 하고있다.
국가간 상호보증 문제는 외국인이 피해를 봤어도 당사자국에서 관련 조항이 없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수 화재 피해자에 대한 배상 과정에서도 변수가 된다.
정부는 이번 사고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중국의 경우 내국법에 외국인 상호보증 규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중국인 피해자들은 일단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과 스리랑카의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며 상호보증 없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들이 국가배상법 절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요구할 여지도 있다.
일례로 피해자가 배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있으며 국가기관 건물이 화재보험에 들어있을 경우 사상자측에서 배상절차와 별도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현재 여수출입국관리소는 화재 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번 사고에서 국가측 배상책임이 아예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특별 위로금 형태의 보상금을 외국인 피해자측에 지급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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