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수임료는 경제사정따라”…경남 변호사연대 결성

  • 입력 2007년 2월 5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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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일부 변호사가 ‘서민들을 위한 경남소송지원 변호사연대’라는 이색적인 법률단체를 결성했다.

한 달간의 준비를 거쳐 최근 본격 활동에 들어간 이 변호사연대는 판사 출신인 이영인(47)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를 맡았고 민태식(43), 이종균(48), 이재웅(45)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간을 쪼개 변호사연대로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무엇보다 형편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수임료를 파격적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따져 본 뒤 청구금액 2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 형사단독사건, 형사단독 항소사건, 이혼 관련사건, 개인회생사건 등에 대해선 수임료를 최고 50만 원만 받기로 한 것. 인지대와 송달료, 공고료 등 10여만 원의 부대비용은 의뢰인 부담이다.

물론 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이 밖의 사건도 최소한의 부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민사소액사건 등에 대해 변호사단체 차원에서 적은 액수의 수임료로 소송을 맡아 주는 제도가 갖춰져 있으나 지방에서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서민에게 저가의 수임료로 사건을 맡는 변호사 모임을 만든 것은 드문 일이다.

이 대표 변호사는 “마산과 창원에서 20년 정도 활동하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우선 사건 의뢰인들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임료가 워낙 적어 ‘부실 변론’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것에 대비해 변호사연대는 ‘소송 애프터 서비스제’를 도입했다.

창원지검 앞 이영인변호사 사무실을 찾거나 전화(055-266-6566) 신청 또는 홈페이지(www.knsos.com, www.소송지원.com) 접수도 가능하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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