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2008년부터 8만3000원 지급

  • 입력 2006년 11월 24일 14시 34분


코멘트
2008년부터 노인들에게 월 8만원이 넘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단 2008년 1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6개월 뒤인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올해 기준 월 8만300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연금을 해당 연령층에 포함되는 모든 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60%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 3당은 이 같은 내용의 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들 3당은 한나라당과 집중 절충을 벌인 뒤 오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연내 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한나라당이 기존의 기초연금제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타협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3당은 한나라당과의 타협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는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 민노당 1명의 분포로 돼 있다.

3당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60%인 연금 급여율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되 장기적으로는 40%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반면 소득의 9%를 내도록 돼 있는 보험료의 경우 2009년부터 매년 0.39% 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2018년까지 12.9%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경우 연금 개혁법안 부칙에 `오는 2030년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급여의 1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만약 이 부칙대로 되면 노인 1인당 월 지급액이 현재 기준으로 26만원이 된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