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카드사 수수료 일제 인상은 담합행위"

  • 입력 2006년 10월 25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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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외환위기 당시 LG카드 등 4개 카드사가 각종 수수료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요율로 올린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LG, 국민, 삼성, 외환카드는 1998년 1~2월 현금서비스, 할부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1%포인트가량의 차이를 두고 인상했다가 2002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와 함께 35억4000만 원~67억8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에 LG카드는 "수수료율을 비슷한 시기에 인상했다고 해서 담합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4개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 행위가 서로 간의 아무 합의 없이 각자의 경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장점유율 합계가 58.9%에 이르렀던 4개 사의 행위는 신용카드 업계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4개 사 중 마지막으로 외한카드가 수수료율을 인상했을 때를 담합 행위가 발생한 시기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개별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인상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은 취소하고 다시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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