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올해 6월 중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인오락기 공급업자 박모(42) 씨에게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박 경정은 광역수사대가 6월 초 불법 개장 등의 혐의로 단속한 경기 용인시 모 PC방 업주의 부탁을 받은 박 씨에게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광역수사대는 이 PC방을 적발해 명의만 빌려 준 속칭 ‘바지사장’ 2명만 불구속 처리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이들을 구속했다.
이어 검찰은 실제 업주가 배후에 있는 것을 밝혀내고 실제 업주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박 경정은 이 밖에도 박씨에게서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향응과 현금 등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정황이 있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경정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경기 성남시에서 카지노바를 운영하면서 사행성게임기 제조업을 하는 한 업자에게서 1억60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박모(42) 경위를 13일 구속했다.
수원=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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