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의 不法 불감증, 엄정한 법 집행이 답이다

  • 입력 2006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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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사건 주동자 58명을 전원 구속한 조치는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공권력이 그동안 노조 폭력에 솜방망이 대응을 하는 바람에 법질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노동 운동가들의 폭력 불감증을 조장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여론에 밀려 뒤늦게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나마 사법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저지 폭력시위 때와는 달리 단호한 의지를 보여 줘 다행이다. 군인을 살상무기로 공격하고서도 대부분의 가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활개 치는 나라에서는 법치주의와 국가안보가 온전할 수 없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신우정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포스코 업무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法諺)은 기실 법조문에도 없는 말이다. 국민이 지켜보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법관도 소상하게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주동자 전원을 구속하고 보도 자료까지 낸 신 판사의 성실성과 용기를 높게 평가한다.

폭력 점거농성이 끝난 자리에는 쇠파이프 약 2000개, 각목 500여 개, 액화석유(LP)가스통 6개, 화염방사기 3개가 발견됐다. 이런 살상용 중화기로 무장한 노동운동은 누구로부터도 비호받아서는 안 된다.

21일 보건의료산업 노조원들은 꼭두새벽에 서울대 구내 기숙사 인근에서 스피커 소음을 내며 집회를 열다 이에 항의하는 학생회 간부들을 폭행했다. 한국 노동운동이 어쩌다가 이렇게 저질 폭력으로 치닫고 있는지 개탄스럽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폭력 노조의 역성을 들고 불법을 방치함으로써 노동운동의 폭력성을 심화시킨 책임이 있다.

폭력과 떼쓰기를 통해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쟁취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폭력의 관성을 깨고 대화와 타협의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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