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순천시장 사전영장…8000여만원 받은 혐의

  • 입력 2005년 11월 22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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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건설 공사와 관련해 사업자에게서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충훈(趙忠勳·사진) 전남 순천시장에 대해 2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2003년 9월 순천 낙안읍성에 박물관 신축을 계획한 (재)뿌리깊은나무 이사장 차모(여) 씨가 박물관 건립 비용 21억 원을 순천시가 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데 대한 사례비로 송금한 5000만 원을 건설업자 조모(39·구속) 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다.

조 시장은 또 2003년 1∼3월 순천시내 모 쇼핑센터 신축과 관련해 건축 인허가와 납품 편의 대가로 4개 업체에서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시장은 “조 씨가 여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몰랐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소상히 밝힌 만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17일 김경재(金景梓) 전 의원에게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 전 의원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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