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독자 양육권 다툼 ‘아내 勝’

  • 입력 2005년 6월 2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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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녀 1남 중 막내이자 외아들인 A(38) 씨의 2대 독자 C(9) 군. 그리고 A 씨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그 2대 독자를 데리고 집을 나간 A 씨의 아내 B(38) 씨.

A 씨와 B 씨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아들 C 군에 대한 양육권을 놓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A 씨 측은 7명의 누나까지 나서서 “아들 귀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며 양육권을 주장했고, B 씨는 아들만이 자신의 희망이라고 맞섰다. 솔로몬의 지혜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A 씨가 B 씨와 결혼해 4년여 만에 낳은 아들 C 군은 A 씨 집안으로서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다. A 씨가 위로 7명의 누나를 둔 막내아들이어서 가문의 대를 이을 2대 독자가 태어난 것. 그러나 A 씨가 B 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자 부부 사이에 위기가 닥쳤다. 결국 B 씨는 결혼 11년 만에 남편과의 불화를 못 견뎌 아들을 데리고 집을 뛰쳐나갔다.

이혼 재판에서 A 씨의 가족들은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 할머니도 있고 고모도 7명이나 있다”며 아이만은 자신들이 키우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안영진·安暎鎭)는 수개월간 고민을 거듭한 끝에 23일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혼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아이는 엄마가 키우라”고 판결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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