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주요도로 최고속도 ‘시속 60㎞ 이하’ 논란

  • 입력 2005년 5월 23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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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8차로에서 최고속도를 60km/h로 규정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을 운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활에 불편이 많은 만큼 차량 제한속도를 낮춰 도심 소음을 줄여주세요.”

인천시내 주요 도로에서의 최고속도 제한이 ‘60km/h 이하’인 구간이 늘면서 운전자들과 속도 제한구간 거주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자들은 차량 소통이 적은 편도 4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차량속도를 60km/h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단속을 위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제한속도 구간 부근의 아파트 주민 등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속도제한을 낮춰 소음을 규제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운전자들 사이에 공포의 구간이 되고 있는 곳은 인천 동구 송현2동 송현사거리(INI스틸)∼중구 신흥동 수인사거리 5.2km구간. 왕복 4∼6차로인 이 구간의 최고제한속도는 60km/h 이하.

하지만 이 도로가 최고제한속도가 60km/h 이하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이 몇 곳 밖에 없고 크기도 작기 때문.

운전자 윤모(41·인천 남동구 논현동)씨는 “이동카메라 들고 나와 나무 뒤에 숨어 촬영하는 경찰에게 2002년 이후 벌써 10차례 걸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중구 신흥동 삼성아파트에 사는 이모(64) 씨는 “원목, 고철, 사료 등을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70km/h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 가 없다”며 “소음 때문에 며칠 씩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는 1999년 6월 1일 부평구 십정2동 417 농지사거리∼부평구 옛 십정사거리 등 3곳이 최고속도제한 60km/h로 지정됐다.

그 뒤 2000년 2곳, 2001년 4곳, 2002년 4곳, 2004년 4곳, 2005년 5곳 등 22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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