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벌금50만원 선고

  • 입력 2005년 4월 1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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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2003년 4·24 국회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 때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경기 고양 덕양갑) 의원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1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의원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유 의원은 정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10% 이상 뒤져 있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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