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한 학생 체벌에 교사 허위비방 글…교권침해 1년새 2배 늘어

  • 입력 2005년 3월 24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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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는 191건으로 2003년 9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교총의 ‘교권 침해 사건 및 교직상담처리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권 침해 유형은 학교 안전사고 피해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 피해 40건 △신분문제 피해 26건 △교원간 갈등 피해 24건 △명예훼손 피해 17건 △기타 33건 등이었다.

2004년 9월 경기도의 A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하자, 이 학생은 ‘즐’(‘× 먹어’라는 뜻의 채팅 용어)이라고 욕을 했다는 것.

교사가 학생의 뺨을 3, 4대 때리자 학부모는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사의 체벌을 과장해 날조된 사실을 올렸다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글을 삭제했다고 교총은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충북 B초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에 불만을 품은 한 학부모가 교장실 문을 잠그고 욕설과 함께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휘둘러 교장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그러나 일부 사례는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데도 교총은 이를 교권 침해로 분류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4년 4월 경북 C초등학교 D교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150만 원과 교육청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교총은 경고 처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의 음주운전 기준에 따르면 이 교사는 중·경징계 대상에 해당되고, 교사도 교원징계재심청구를 포기했다.

또 학생지도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가 고소 취하와 함께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한 사건도 교권 침해 사례로 소개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내 안전사고 등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법을 제정해 교사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지나친 학생 체벌이나 품위에 문제가 있는 교사의 사례까지 교권 침해로 보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시용 기자 sy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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