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2월 2일 18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사범 처리예규를 만들어 ‘1주일 단위로 재판을 진행해 1년 안에 마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구금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선거부정으로 당선된 무자격 국회의원이 1년을 넘겨 금배지를 달고 의정 활동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은 법률의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법부에도 책임이 있다.
17대 총선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된 사례가 18건에 이르러 대법원의 엄정재판 의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열린우리당 8명, 한나라당 7명,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각 1명으로 모든 정당에 골고루 ‘사법의 은전(恩典)’이 돌아간 모양새다.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는 1심 때 1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열린우리당 의원을 80만 원으로 깎아 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벌금을 낮추어 구제된 의원만 벌써 여야 합해 5명이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양형기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떤 국회의원은 80만 원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고, 비슷한 위반행위를 한 다른 국회의원은 100만 원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불공평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얼마 전에는 여당에서 “100만 원 이상 선고되는 사례가 우리 당에 집중되고 있다. 사법부가 한나라당 편을 든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었다. 사법부가 행여 정치권의 압력성 발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