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시군구청서도 발급

  • 입력 2005년 1월 16일 16시 17분


코멘트
17일부터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자치단체에 따라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전자시스템을 통한 지문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읍면동 사무소에서 취급해온 인감증명 발급 업무가 시군구청으로 확대된다.

또 인감 신고와 증명 발급 때 신분증 사진의 변질이나 성형수술 등으로 신청인 본인 여부 식별이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전자지문인식 시스템으로 대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또 행정기관에서 인감증명을 대리인에게 발급했을 때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발급사실을 통보해주도록 했다.

그리고 인감증명 진위 여부에 대해 전자정부 민원창구(www.egov.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과 그외 행정기관을 구분해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통에 각각 500원과 800원으로 구분해오던 것을 앞으로 주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1통 600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