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총파업 철회”… 26일 민노총과 재파업

  • 입력 2004년 11월 17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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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17일 총파업을 일시 철회하고 2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일에 맞춰 다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이날 “현장 파업은 16일을 기해 실질적으로 종료됐고 현재 서울에서 기습집회를 하고 있는 1000여명도 지쳐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공무원노조는 현장에서의 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한국노총의 총력 투쟁과 때를 맞춰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공노의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이번 파업과 관련해 지자체별로 집계한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 대상자는 중앙부처 공무원 6명을 포함해 2488명이며 이중 1062명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자체별로 파업 참여 인원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 중징계 대상자 수는 다소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 원주시로 395명에 이른다.

행자부는 파업 당일인 15일 정상 출근시간인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한 공무원 중 사유가 △출근 저지 △교통문제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징계 심의 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출신인 울산 북구 이상범(李象範) 구청장은 이날 “파업 참여 공무원에 대한 행자부의 징계 지침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자부의 징계 지침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행자부가 징계의 대상과 처벌 수준까지 정해 지침을 시달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공노 정책기획국장 강모씨(38) 등 9명을 추가로 검거하는 등 이날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합원 59명 중 23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파업철회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자에 대해 출석요구서 발부 및 체포활동에 나서고, 연행자 186명도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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