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각의 최종확정

  • 입력 2004년 11월 16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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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안에 앞으로 세워질 외국 병원은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서도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종합, 일반, 치과, 요양병원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안은 외국인 전용 약국을 따로 두고, 외국 병원이 내국인에게 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테러를 유발하거나 위변조 여권을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은 철저히 봉쇄하되 일반인의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승객 사전정보 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조건부 찬성’이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한국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국병원도 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다. 대형병원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국내 의료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사안이기 때문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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