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씨는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의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싶었지만 경찰이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현장검증 때도 경찰의 지시대로 범행을 재연했을 뿐인데도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것처럼 비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자신의 독방에 24시간 감시카메라를 작동시키고 항상 사슬을 묶어 두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차 변호사는 전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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