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미진” 상인들이 전현직 검사 고소

  • 입력 2004년 7월 7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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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대형 쇼핑몰 '네오스포' 상인들은 7일 시공사 등의 개발비 횡령에 대한 수사 미진하다며 전·현직 검사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2000년 검찰 수사에서 개발비의 일부 횡령 사실만 밝혀내고 다른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거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추가 고소를 각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해당 검사는 이에 대해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없는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추가 고소를 각하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또 100억원대의 개발비 횡령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항고장을 이날 부산고검에 접수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2001년 9월 네오스포 상인들이 낸 개발비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네오스포 대표 김모씨(46)와 건설사인 D산업 부장 조모씨(45) 등 6명에 대해 700만~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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