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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2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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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김모씨(45·여)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한씨 등은 1일 이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김씨 등 유권자 16명을 모아 놓고 “이 후보를 잘 부탁한다”며 10만원씩 모두 1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져 낙선했다.
한편 울산시선관위는 한씨 등에게서 돈을 받은 사람의 명단이 경찰로부터 통보되면 한 사람당 500만원씩(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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