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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4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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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운반 중이던 5억원 상당의 밀수 금괴를 다른 조직이 고속도로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강탈한 영화 같은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 박기준·朴基俊)는 4일 이 같은 혐의(강도상해)로 강모씨(23)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6명을 수배했다.
또 검찰은 금괴를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강도 피해자 김모씨(50)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일당 9명은 1월 16일 오전 11시 45분경 경인고속도로에서 밀수한 5억원 상당의 금괴(1kg짜리 30개)를 싣고 가던 김씨의 차량과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전기충격기로 김씨를 기절시키고 금괴와 현금 1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달아난 밀수 가담자 중 1명에게서 금괴가 운반되는 시간과 경로를 알아낸 뒤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로 김씨 차량을 앞뒤로 에워싸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현금 130만원을 빼앗긴 단순 강도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금괴 강탈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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