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6급이하 정년 60세로”

  • 입력 2004년 5월 28일 18시 50분


한나라당은 28일 17대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교육감 직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6급 이하 공무원의 60세 정년보장 등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박세일(朴世逸) 공약점검단장은 이날 박근혜(朴槿惠) 대표에게 공약점검단 활동을 보고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병역 대체 전문인력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로스쿨제도 도입 등 공약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사법개혁특위 등 11개 특위와 4개 태스크포스, 1개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한반도통일정책백서’ ‘국가안보개혁백서’ ‘교육개혁백서’ 등을 발간키로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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