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공무원 윤리강령시행 1년’ 평가

  • 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59분


《‘3만원 이상의 식사접대를 받지 않는다’는 엄격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여전히 돈봉투를 받다가 부패방지위원회 단속반에 들키는 사례가 있어 ‘뒷돈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는 18일 “경기지역 지방공무원 A씨가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1층 로비에서 난방설비업체 대표 B씨로부터 110만원이 든 봉투를 받다가 부방위 직원에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A씨는 농촌가옥의 난방시설 현대화 사업자로 B씨가 설치한 난방시설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 밖에 산림 업무를 담당하며 토사채취 업체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받은 C씨와 도로정비 사업과 관련해 “내 집 주변을 깨끗이 정비해줘 감사하다”며 백화점 상품권 70만원어치를 받은 지방공무원 D씨도 각각 현장에서 적발됐다.

부방위는 이날 피적발자에 대한 문책처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적발된 공무원과 이들의 소속기관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스승의 날을 앞두고 촌지수수 점검반이 가동됐지만 서울 경기 등 전국의 교사 10여명이 6∼14일 학부모로부터 각각 20만∼30만원의 촌지를 받았다가 점검반에 들켰다.

한편 부방위는 ‘3만원 접대상한선’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는 지난 1년간 1명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접대규정 위반은 그동안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기획예산처에서 정부기관 예산편성 기간에 일부 나타난 관관(官官) 접대를 없애기 위해 ‘해당 부처 공직자와는 반드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원칙을 세우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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