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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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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는 18일 “경기지역 지방공무원 A씨가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1층 로비에서 난방설비업체 대표 B씨로부터 110만원이 든 봉투를 받다가 부방위 직원에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A씨는 농촌가옥의 난방시설 현대화 사업자로 B씨가 설치한 난방시설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 밖에 산림 업무를 담당하며 토사채취 업체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받은 C씨와 도로정비 사업과 관련해 “내 집 주변을 깨끗이 정비해줘 감사하다”며 백화점 상품권 70만원어치를 받은 지방공무원 D씨도 각각 현장에서 적발됐다.
부방위는 이날 피적발자에 대한 문책처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적발된 공무원과 이들의 소속기관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스승의 날을 앞두고 촌지수수 점검반이 가동됐지만 서울 경기 등 전국의 교사 10여명이 6∼14일 학부모로부터 각각 20만∼30만원의 촌지를 받았다가 점검반에 들켰다.
한편 부방위는 ‘3만원 접대상한선’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는 지난 1년간 1명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접대규정 위반은 그동안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기획예산처에서 정부기관 예산편성 기간에 일부 나타난 관관(官官) 접대를 없애기 위해 ‘해당 부처 공직자와는 반드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원칙을 세우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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