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처방전 발행 향정신성藥 상습투약 의사 영장

  • 입력 2004년 5월 12일 19시 06분


경기지방경찰청 마약계는 허위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2일 인천 모 병원 외과의사 김모씨(59·경기 화성시 태안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 12월 수원 A병원에 근무할 당시 자신과 환자의 이름으로 네 차례에 걸쳐 허위 처방전을 작성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바리움과 할시온 380알을 약국에서 구입해 최근까지 투약한 혐의다.

김씨는 또 A병원 조제대에 보관 중인 할시온 98알 등 향정신성의약품 200알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바리움과 할시움은 신경안정과 수면 유도를 위해 쓰이는 약으로 금단현상과 함께 과다 복용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잠이 오지 않을 때 한 알씩 먹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김씨는 서울 강남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다 외환위기로 부도난 뒤 월급제 의사로 다른 병원을 전전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기 시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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