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5-05 18:522004년 5월 5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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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에도 약사 등이 의약품 부작용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구체적 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식약청은 또 소비자, 환자, 의사 등도 의약품 부작용 관련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보다 효과적인 의약품 부작용 파악을 위해 신고기한을 15일 이내로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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