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조교수 재임용 공정심사 요구소송 가능”

  • 입력 2004년 4월 22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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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연구논문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김민수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될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 복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공립대 조교수는 재임용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1997년 대법원의 판례를 바꾼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공립대 조교수는 임용기간이 끝나면 대학 교원의 신분이 없어지지만 대학의 자율성과 교원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대학 교원의 신분은 기간제로 임용됐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4년부터 서울대 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 온 김씨는1998년 7월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199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청구 각하 판결을 받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전직 교수 윤모씨가 “학교가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옛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사립대학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들에 대한 구제의 길을 열어 놓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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