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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9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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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00년 12월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군인공제회의 경기 시흥시 은행동 아파트 신축사업을 수주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며 2001년 3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하씨가 평소 군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했으며, 국방부 장관을 통해 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상태였던 대우건설이 이 아파트 공사를 실제 수주한 점으로 미뤄 하씨가 국방부 고위 간부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하씨는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도 5억원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을 받아 일부를 로비에 썼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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