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자판기에도 도로점용료 물린다

  • 입력 2004년 2월 8일 2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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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지역 도로 위에 들어선 자동판매기와 구두수선소 등에도 일정액의 도로 점용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징수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26일경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대상에 기존의 광고탑과 광고판 외에 자동판매기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소 등이 추가된다.

또 군수나 구청장이 지정한 재래시장의 비가리개와 차양막 등에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우선 광고판 등의 점용료는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1m²당 남구 등 8개 구(區)는 하루 200원, 강화군 등 2개 군(郡)은 100원을 받기로 했다. 현수막은 구의 경우 150∼200원, 군의 경우 50∼100원을 징수한다.

자동판매기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의 도로점용료는 설치물이 차지하는 면적 1m²마다 해당지역 땅값(개별 공시지가 기준)에 0.0001∼0.05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그동안 부과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점용료를 물리지 않은 노점상이나 상품진열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는 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 광고물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인천시 시세(市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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