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기술인 퇴직연금제 국회처리 주목

  • 입력 2003년 12월 23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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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실질적인 복지제도가 예산 통과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둔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운영 명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제안한 1000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킬지를 29일 최종 확정짓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결위가 예산을 많이 삭감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공제란 한마디로 공무원 군인 교원에게 지원되는 각종 연금제도처럼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퇴직연금 등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을 꾀하는 제도다. 2002년 12월 의원입법(김형오 의원 외 51인 공동발의)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 통과됐으며 7월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이승구 전 과학기술부 차관)가 출범했다.

문제는 예산. 과기부와 공제회측은 정부가 공제회관 구입비로 1000억원을 기금으로 마련해 줘야 매년 과학기술자들에게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70억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와의 조정 속에서 당장 내년 예산 100억원만이 편성돼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000억원이 마련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예결위에 수정안을 제시했다. 과기정위 소속 한 전문위원은 “내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이 3791억원으로 예상돼 지원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새로 예산을 짜지 않아도 돼 지원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예결위가 애초 정부의 안이 100억원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예산을 많이 삭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홍성호 사업부장은 “과학기술자 연금제도는 85년부터 시도돼 온 숙원사업”이라며 “수만명의 현장 과학기술자들이 노후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사이언스기자 wolf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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