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규 연구원 사후처리…서울로 운구, 국립묘지 안장 협의

  • 입력 2003년 12월 9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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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세종과학기지 조난사고 구조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일한 희생자인 전재규 연구원(사진)의 장례 절차와 유족 보상 등 사후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9일 세종기지 인근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 숨진 전 연구원의 분향소를 해양연구원 강당과 세종기지에 마련했다.

칠레 프레이공군기지로 옮겨진 전 연구원의 시신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칠레 푼타아레나스로 옮겨진 뒤 민간 항공기편으로 이번 주말쯤 서울로 운구될 예정이다.

해양연구원측은 유족과 협의해 전 연구원의 장례를 해양연구원장으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전 연구원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훈장을 추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전 연구원의 유족 보상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해양연구원은 지난달 20일 계약직 연구원으로 채용된 전 연구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계획이다.

공단측으로부터 보상 가능 판정을 받으면 전 연구원의 최근 3개월간 급여, 부양가족 등 보상 기준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유족에게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해양연구원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위촉연구원 신분의 직원 유족에게 7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해양연구원 차원에서는 남극 월동대원들을 위한 별도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송동일(宋東日) 총무팀장은 “남극에 파견되는 대원들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3년 전에 추진했지만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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