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지시 검사 거액 수뢰 혐의…검찰 영장청구

  • 입력 2003년 8월 20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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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20일 김도훈(金度勳·37·사시 38회) 청주지검 검사에 대해 이 사건을 지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검사는 양 전 실장의 충북 청주 술자리에 참석해 사건무마 청탁을 한 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50·구속)에 대한 ‘검찰 내 이씨 비호세력’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김 검사는 6월 말 자신이 정보원으로 활용한 박모씨(44·여)가 위증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항고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해준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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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6월 28일 양 전 실장의 청주 방문 사실을 김 검사에게 알려주고 수차례 통화한 인물이다.

김 검사는 박씨의 항고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고소인인 임모씨(55)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올 6월 2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그 직후 박씨에게서 돈을 건네받았다는 것.

수사팀은 이날 박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2001년 청주 C대학 인근 학교용지를 K나이트클럽 동업자인 한모씨(50)에게 10억5000만원에 매각했으나 잔금 2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K나이트클럽을 수사 중인 김 검사에게 알려 혼내주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으며 이 가운데 2000만원을 김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전담팀은 또 경기에 소재한 S흥신소에 몰래카메라 제작을 의뢰한 J볼링장 업주 홍모씨(43) 부부와 몰래카메라를 직접 촬영했다고 자백한 S흥신소 직원 등을 조사한 결과 김 검사가 이를 지시하고 제보 방법까지 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홍씨 부부는 양 전 실장 일행을 촬영한 뒤 이 테이프를 SBS측에 제공하고 SBS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이씨 비리의혹과 양 전 실장의 향응 접대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날 김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주지검 추유엽(秋有燁) 차장검사는 “몰래카메라를 찍은 동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해 이번 주 안에 사건을 종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내 이씨 비호세력’ 의혹을 감찰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는 특별감찰 결과를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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