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상한제, 고액입원환자는 진료비 절반 내야”

  • 입력 2003년 7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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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하려는 ‘중증환자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돼도 진찰료와 처치료, 수술료 등 건강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 환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총진료비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총진료비가 500만원 이상 나온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내용(6인용 병실 기준)과 사립대병원, 2차병원(민간과 공공) 등 12곳의 비급여 항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에서 충당하는 항목을 늘려 환자 부담을 총진료비의 25%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입원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80%는 건강보험이, 20%는 환자측이 부담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비(非)급여항목은 전액 환자측이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사립대학병원에서 개복수술을 받은 박모양(6)의 총진료비는 2500여만원,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1952만여원이었다. 건보공단은 급여항목 진료비의 80%인 1500만여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399만여원은 박양측이 냈다.

이 밖에 박양측은 재료비와 수혈료 240여만원, 선택진료비 220여만원, 투약료와 주사료110여만원, 진찰료와 수술료 30여만원 등 비급여 항목 진료비 600만여원을 납부해야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박양측은 300만원을 뺀 99만여원만 혜택을 보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사대상 환자 25명의 총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의 비율은 사립대학병원 평균 44.2%, 2차민간병원 40.4%, 지방공사의료원 24.0% 등이었고 6인실이 아닌 1, 2인실 병실료를 추가할 경우 25.8∼45.7%로 늘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수술료와 마취료 투약료 등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항목은 보험을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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