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는 총진료비가 500만원 이상 나온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내용(6인용 병실 기준)과 사립대병원, 2차병원(민간과 공공) 등 12곳의 비급여 항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에서 충당하는 항목을 늘려 환자 부담을 총진료비의 25%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입원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80%는 건강보험이, 20%는 환자측이 부담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비(非)급여항목은 전액 환자측이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사립대학병원에서 개복수술을 받은 박모양(6)의 총진료비는 2500여만원,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1952만여원이었다. 건보공단은 급여항목 진료비의 80%인 1500만여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399만여원은 박양측이 냈다.
이 밖에 박양측은 재료비와 수혈료 240여만원, 선택진료비 220여만원, 투약료와 주사료110여만원, 진찰료와 수술료 30여만원 등 비급여 항목 진료비 600만여원을 납부해야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박양측은 300만원을 뺀 99만여원만 혜택을 보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사대상 환자 25명의 총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의 비율은 사립대학병원 평균 44.2%, 2차민간병원 40.4%, 지방공사의료원 24.0% 등이었고 6인실이 아닌 1, 2인실 병실료를 추가할 경우 25.8∼45.7%로 늘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수술료와 마취료 투약료 등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항목은 보험을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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