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안 부소장과 염 위원을 상대로 99년 당시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경위와 로비 및 청탁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안 부소장과 염 위원에 대해 금명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소환된 김 전 회장으로부터 "99년 6월과 8월경 안 부소장과 염 위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메모 형식의 문서를 남겼으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L사 자금담당 이사 최모씨를 통해 관리해온 230억원대의 자금 전반에 대해 출처 및 사용처 재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자금 재조사를 통해 보성그룹 측이 나라종금 퇴출 저지 등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보성그룹 법인 계좌와 김 전 회장 및 가족들의 개인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출국금지 상태인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씨와 최씨 등 회사 관계자들을 이번주 초 소환, 안 부소장과 염 위원 등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인 이재화(李在華) 변호사는 5일 "검찰이 지난해 4월 최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뒷면에 '2억원 받았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안 부소장의 명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난해 6월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보성그룹 비리 수사 당시 안 부소장과 염 위원에게 돈이 전달된 물증을 확보하고도 의혹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이 L사 자금담당 이사 최씨의 회사자금 5억9200만원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도 구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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