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는 계속된다”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입력 2003년 3월 26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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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들이 로또복권의 판매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실천본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로또복권이 사행심을 부추기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각각 제기한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로또복권이 한탕주의를 확산시키는 등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민사상 권리 구제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보다는 공공 내지 일반인의 이익 등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냈으므로 가처분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로또복권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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