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5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매립장 반입 수수료의 10%(2002년 기준 연간 2000만원 규모)를 뒷받침한다. 또 영향조사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개별 보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공무원 2명, 군수 선정 환경 전문가 2명, 주민 대표 추천 전문가 2명 등 1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 양양군 관계자는 “주민 유치 공모신청이 없다면 상반기 중에 입지선정위원회가 매립장 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라며 “후보지 선정과 보상에 대한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 주민 반대가 제기되더라도 사업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경인수기자 sung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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