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社 사장가족 살해 금품노린 前직원 영장

  • 입력 2003년 2월 21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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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C광고회사 사장 조모씨의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이 회사의 전 직원 박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이 회사에 다녔던 박씨는 20일 오후 7시경 사장 조씨의 집에 찾아가 “컴퓨터 수리하러 왔다”며 문을 열게 한 뒤 조씨의 부인과 아들을 준비해간 과도로 10여차례씩 찔러 살해하고 수표와 현금 133만원과 신용카드 4장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박씨는 범행 뒤 집을 나오다 우연히 마주친 조씨의 머리를 병으로 3차례 내리쳐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카드 빚 45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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