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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0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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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2사단 군사법원 배심원단은 20일 미군 검찰에 의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병여단 44공병대대 소속 페르난도 니노 병장(27)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미2사단 현역군인 7명으로 구성됐으며 미 사법 절차에 따라 무죄 평결에 대해 군검찰은 항소할 수 없다.
검찰은 논고에서 “당시 여학생들은 장갑차가 오는 것을 보고 옆으로 비켜 정상적으로 걸었는데 차량장이면서 관제 의무가 있는 니노 병장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짧은 순간이나마 사고를 막으려고 운전병에게 ‘정지’를 외치며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해 니노 병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은 21일 열린다.
무죄 평결에 대해 숨진 심미선양(14)의 아버지 심수보(沈洙輔·48)씨는 “터무니없는 결과라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범국민대책위 채희범 사무국장(36)은 “한국민을 기만하는 미군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대책위는 법정이 마련된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앞에서 부대 진입을 시도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두 미군은 6월 13일 경기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지방도 56호선에서 부교운반용 장갑차를 몰다 길 가던 조양중 2년 신효순양(14)과 심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두천〓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