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 포상금, 경찰직원용 둔갑

  • 입력 2002년 5월 23일 18시 40분


충남지방경찰청이 범죄 신고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일부를 직원들의 포상금 등으로 전용한 사실이 상급기관인 경찰청 감사에서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범죄신고 유공자 171명 가운데 1000여만원에 상당하는 18명분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대전 서부(절도 등 6건), 대전 둔산(강간치상 등 7건), 충남 논산(절도 등 5건) 등 3개 경찰서이다.

이 돈은 범죄신고 포상금 항목이 아닌 본래 수사 및 정보비 항목에서 지급돼야 할 관내 8개 경찰서 직원들의 범인검거 포상금 및 부상치료비로 사용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26일 대전 둔산지역에서 강도치상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에 인계한 이모씨 등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모두 18명이 범인을 잡는데 큰 공을 세우고도 보상금을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청이 올 3월 충남지방경찰청 사무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외근 형사들이 바쁜 나머지 범죄신고자에 대해 보상 신청을 빠뜨려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내규인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하거나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유공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 심의를 거쳐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